급여명세서 vs 4대보험 고지서 금액 다른 이유 7가지 (2026 검산 체크리스트)
1) “둘 다 맞는데 왜 다르게 보이냐” — 문서가 담는 범위가 다르다
- 급여명세서: 근로자 부담분 중심(공제액). 회사 부담분은 표시 생략/별도 표기인 경우가 많음.
- 공단 고지서(사업장 고지): 사업장 납부 단위(근로자+사업주 합산) + 정산보험료가 붙을 수 있음.
2)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7가지(실무에서 제일 많이 터진다)
① “근로자 부담 vs 사업장 납부”를 혼동한 경우
고지서가 ‘사업장 납부액’이면, 근로자 부담(50% 등)만 떼어 본 급여명세서와 당연히 다르다. 먼저 고지서에서 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 구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단수처리(절사/끝수계산) 규칙 때문에 몇십~몇백 원이 흔들린다
- 건강보험(직장): 표준보수월액 등급표 산정 시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규정이 명시된 자료가 존재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해 잡는 구조라,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다.
- 장기요양: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기반 파생 항목”이라, 건강보험료 단수처리 결과가 그대로 전이된다.
팁: “차이가 10원~990원 단위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거의 단수처리다. 오류가 아니라 규정/산식이다.
③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이 전년도 보수총액/근무개월 기준으로 움직인다
직장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로 나눈 월평균을 토대로 보수월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래서 4월 전후로 금액이 바뀌는 체감이 크다(이직/휴직/상여가 있으면 더 심함).
④ 건강보험·장기요양 ‘연말정산(정산보험료)’이 붙으면, 고지서가 확 튄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뒤늦게 맞춰 붙이는 절차”다. 급여명세서에는 이번 달 정기분만 보이는데, 고지서에는 정기분 + 정산분이 합산될 수 있다.
⑤ 고용·산재는 보수총액 신고/정산 로직이 따로 돌아간다
고용·산재는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구조가 있고, 특히 퇴직정산(고용관계 종료) 등 이벤트가 있으면 월별 고지에 정산이 얹히기도 한다.
⑥ 중도입·퇴사, 무급휴직, 상여/성과급 지급 방식이 “근무월수/보수총액”을 왜곡한다
- 입·퇴사 월의 일할 산정
- 무급휴직(보수 0) 기간
- 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린 경우(보수 변동이 커짐)
이 케이스는 ‘명세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⑦ 복수사업장(겸직) 또는 사업장 정보 불일치(사업자번호/근무기간)로 산정이 갈린다
사업장별로 적용/통보가 달라지면, 공단 산정자료와 회사 급여시스템의 기준이 잠깐 어긋날 수 있다. 이 경우엔 고지 산출내역서와 근무기간이 핵심 증빙이다.
3) 5분 안에 끝내는 “검산 체크리스트”
- 고지서가 사업장 납부액인지 먼저 확인(근로자 부담만 비교하려면 분리 필요)
- 정산보험료 항목이 붙었는지 확인(건보/장기요양, 고용/산재 각각 가능)
- 단수처리로 인한 소액 차이인지 확인(10원/1,000원 단위 반복 패턴)
- 마지막으로 보수월액/근무기간/보수총액의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
검산 템플릿
[내가 비교할 기준]
- 급여명세서: 근로자 공제액(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
- 공단 고지서: (1) 근로자 부담분만인지? (2) 정산보험료 포함인지?
[확인값]
1)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표준보수월액): ________
2) 적용월: ________ (정기분/정산분 구분)
3) 근무기간(개월): ________
4) 보수총액(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________
5) 단수처리 규칙(10원/1,000원 단위): 해당/미해당
4) “오류 정정”이 필요한 신호(바로 요청해라)
- 차이가 수천~수만 원 이상인데, 정산보험료 항목이 전혀 없다
- 근무기간(입·퇴사일)이 공단 산정과 다르다
- 보수총액에 비과세/제외항목이 섞여 들어간 흔적이 있다
- 복수사업장인데 한쪽 사업장 보수만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근무기간 확인
- 건강·장기요양: 보수월액 결정 근거(전년도 보수총액/근무개월) + 정산 내역 확인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퇴직정산 반영 여부 확인
숫자를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값(보수월액·근무개월·보수총액)”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은 서류로 움직인다.
5) 참고 링크
-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시행령): https://www.law.g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건강보험 10원 미만 단수 처리 근거(표준보수월액 관련 별표): https://www.law.go.kr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절사(용어사전): https://www.npsonai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보수총액/정산 개요): https://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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