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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vs 4대보험 고지서 금액 다른 이유 7가지 (2026 검산 체크리스트)

by 감사라니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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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vs 4대보험 고지서 금액 다른 이유 7가지 (2026 검산 체크리스트)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 7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둘 다 맞는데 왜 다르게 보이냐” — 문서가 담는 범위가 다르다

  • 급여명세서: 근로자 부담분 중심(공제액). 회사 부담분은 표시 생략/별도 표기인 경우가 많음.
  • 공단 고지서(사업장 고지): 사업장 납부 단위(근로자+사업주 합산) + 정산보험료가 붙을 수 있음.

2)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7가지(실무에서 제일 많이 터진다)

① “근로자 부담 vs 사업장 납부”를 혼동한 경우

고지서가 ‘사업장 납부액’이면, 근로자 부담(50% 등)만 떼어 본 급여명세서와 당연히 다르다. 먼저 고지서에서 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 구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단수처리(절사/끝수계산) 규칙 때문에 몇십~몇백 원이 흔들린다

  • 건강보험(직장): 표준보수월액 등급표 산정 시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규정이 명시된 자료가 존재한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해 잡는 구조라, 계산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다.
  • 장기요양: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기반 파생 항목”이라, 건강보험료 단수처리 결과가 그대로 전이된다.

팁: “차이가 10원~990원 단위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거의 단수처리다. 오류가 아니라 규정/산식이다.

③ 건강보험 보수월액 ‘결정’이 전년도 보수총액/근무개월 기준으로 움직인다

직장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로 나눈 월평균을 토대로 보수월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래서 4월 전후로 금액이 바뀌는 체감이 크다(이직/휴직/상여가 있으면 더 심함).

④ 건강보험·장기요양 ‘연말정산(정산보험료)’이 붙으면, 고지서가 확 튄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뒤늦게 맞춰 붙이는 절차”다. 급여명세서에는 이번 달 정기분만 보이는데, 고지서에는 정기분 + 정산분이 합산될 수 있다.

⑤ 고용·산재는 보수총액 신고/정산 로직이 따로 돌아간다

고용·산재는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는 구조가 있고, 특히 퇴직정산(고용관계 종료) 등 이벤트가 있으면 월별 고지에 정산이 얹히기도 한다.

⑥ 중도입·퇴사, 무급휴직, 상여/성과급 지급 방식이 “근무월수/보수총액”을 왜곡한다

  • 입·퇴사 월의 일할 산정
  • 무급휴직(보수 0) 기간
  • 성과급이 특정 월에 몰린 경우(보수 변동이 커짐)

이 케이스는 ‘명세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⑦ 복수사업장(겸직) 또는 사업장 정보 불일치(사업자번호/근무기간)로 산정이 갈린다

사업장별로 적용/통보가 달라지면, 공단 산정자료와 회사 급여시스템의 기준이 잠깐 어긋날 수 있다. 이 경우엔 고지 산출내역서근무기간이 핵심 증빙이다.

3) 5분 안에 끝내는 “검산 체크리스트”

체크 순서(이 순서가 제일 빠르다)
  1. 고지서가 사업장 납부액인지 먼저 확인(근로자 부담만 비교하려면 분리 필요)
  2. 정산보험료 항목이 붙었는지 확인(건보/장기요양, 고용/산재 각각 가능)
  3. 단수처리로 인한 소액 차이인지 확인(10원/1,000원 단위 반복 패턴)
  4. 마지막으로 보수월액/근무기간/보수총액의 입력값이 맞는지 확인

검산 템플릿

[내가 비교할 기준]
- 급여명세서: 근로자 공제액(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고용)
- 공단 고지서: (1) 근로자 부담분만인지? (2) 정산보험료 포함인지?

[확인값]
1) 보수월액(또는 기준소득/표준보수월액): ________
2) 적용월: ________ (정기분/정산분 구분)
3) 근무기간(개월): ________
4) 보수총액(전년도 또는 해당연도): ________
5) 단수처리 규칙(10원/1,000원 단위): 해당/미해당

4) “오류 정정”이 필요한 신호(바로 요청해라)

  • 차이가 수천~수만 원 이상인데, 정산보험료 항목이 전혀 없다
  • 근무기간(입·퇴사일)이 공단 산정과 다르다
  • 보수총액에 비과세/제외항목이 섞여 들어간 흔적이 있다
  • 복수사업장인데 한쪽 사업장 보수만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정정 요청은 “값(입력)부터” 잡는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근무기간 확인
  • 건강·장기요양: 보수월액 결정 근거(전년도 보수총액/근무개월) + 정산 내역 확인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퇴직정산 반영 여부 확인

숫자를 설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근거값(보수월액·근무개월·보수총액)”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은 서류로 움직인다.

5)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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