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하절기는 여름철 냉방 지원, 동절기는 겨울철 난방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바우처: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1️⃣ 신청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신청 절차:
- 기존 수급자로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1: 기존 수급자로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 세대원 변경 등으로 정보가 달라진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요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3: 하절기와 동절기는 사용 기간이 다릅니다. 각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지나요?
A4: 네, 4인 이상 세대는 5인, 6인 등 세대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5: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정된 에너지 비용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이월되나요?
A6: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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