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의 최저시급등 인상되는 여러가지 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2025 최저시급은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2,036원
-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 시 2,096,270원
최저시급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 2025 최저입금 적용기준 자세히 다운로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이하
의료급여 인상사항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급여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 :
Q3: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이 있나요?
A3: 네,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고려됩니다. 일반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교육급여는 어떤 항목을 지원하나요?
A4: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항목과 금액은 학년과 학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5: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5: 의료급여는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차등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어 진료비의 4~8%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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