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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4대보험 공제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설명을 길게 늘리지 않겠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보수월액(월급)만 입력하시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 공제/사업주 부담으로 구분하여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 방식이 혼동되기 쉬운데, 본 계산기에서는 건강보험료 × 13.14% 방식으로 자동 반영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에서 금액만 입력해 보시면,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맞는지 빠르게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6 4대보험 미니 계산기 (직장가입자 / 근로자·사업주 분리)
예: 평균 1.47%라면 0.0147 입력(회사별 상이)
전제: 이 계산기는 “산식/흐름 확인용”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상·하한, 표준보수월액 결정, 비과세 제외, 정산, 단수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로 연동 계산합니다.
| 항목 | 근로자(공제) | 사업주(부담) | 합계 | 산식 |
|---|---|---|---|---|
| 값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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